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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카 공지 [공지] 돌개바람 버그 사용 제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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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on_imagelevel_image얍카포럼 작성일 16-10-31 16:21 조회 1,0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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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억의 게임!, 부활얍카입니다.

 

현재, 숙련도 무기 콘텐츠 개편 시점과 관련하여

버그(오류), 편법 악용 등 일부 사용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버그(오류)의 내용은 [돌개바람 무기로 감옥에서 몬스터를 타격시 대미지가 1]로 적용되는 버그(오류)이며,

이 버그(오류)를 기반으로 몬스터를 모아 편법 행위로 숙련도를 올리는 현상이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버그(오류)로 숙련도 무기를 올릴 경우에는 운영팀이 의도한 숙련도 올리는 시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운영팀에서 추후 밸런스적인 요소를 고려해 위 방식을 사용한 회원들의 무기를 회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 다만, 어느 정도 기준 범위를 정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1회 또는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악용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윈도우10 패치 후, 오류 수정 일자에 맞춰 일괄 처리할 예정이며, 

   무기 회수는 악용 유저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그 이용 횟수에 따른 제재 진행]

- 해당 무기를 감옥 맵에서 100타 미만 사용한 경우 : 회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무기를 감옥 맵에서 100타 이상 사용한 경우 : 무기 회수 및 강화 비용 복구 처리

- 재화 획득을 목적으로 해당 버그를 이용해 3개 이상 무기를 만들고 판매한 기록이 있는 경우 : 365일 게임정지 


다만, 숙련도 무기 개편 이후부터

1개월 이상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빌랜드 유저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며,

제재 조치가 완료되면 추가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버그(오류)이니 이용을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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