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카 공지 [안내] 디자인열쇠 물품 및 계정거래 관련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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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얍카포럼 작성일 24-02-19 22:04 조회 266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부활얍카입니다.
최근 디자인 열쇠를 통한 현금 거래가 있다는 내용과, 계정 거래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 열쇠의 [열쇠]라는 명칭 때문에
열쇠는 현금거래를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하셔서 중계사이트 거래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계사이트로 거래하셔도 무방한 열쇠의 종류는 [거래허가]라고 표시된 열쇠만 가능합니다.
* 거래허가열쇠(1~5단계) / 거래허가열쇠(특수)
디자인열쇠로 거래한 중계사이트 거래건은 적발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어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중계사이트로 디자인열쇠로 거래된 부분은 규정 안내에 있어 혼동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던 점인 부분을 고려해 넘어가겠습니다.
24년 2월 20일부터는 디자인 열쇠를 통한 중계사이트 거래가 적발되면 조치하오니 꼭 게임내 재화를 통해 거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거래에 있어 펩 한도량이 적어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펩 한도량 확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반영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펩 한도량이 적어 답답하시더라도 현금거래 비허가 품목들은 꼭 인게임내에서 게임재화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거래는 회원가입시 계약한(가입한) 명의자(계약자)가 달라지는 중대한 문제로 당사에서는 불허하고 있으며,
계정거래시 선처가 불가능하며, 적발시 모두 영구정지 조치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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