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게임 계정내 아이템 이동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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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정에 3개의 캐릭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 이벤트용 캐릭터, 창고용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캐릭터의 소지할 수 있는 아이템칸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창고용 캐릭터로 아이템을 이동하였고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의 아이템창이 여유가 생겨 게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정과 계정간의 거래를 통하여 아이템을 옮긴 것도 아니며
게임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캐릭터간 아이템을 이동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 혹은 태도를 불법이라고 칭하는가요?
여론몰이성 질문글이 아니며 궁굼에 의해서 질문글 하나 던져봅니다.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 이벤트용 캐릭터, 창고용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캐릭터의 소지할 수 있는 아이템칸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창고용 캐릭터로 아이템을 이동하였고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의 아이템창이 여유가 생겨 게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정과 계정간의 거래를 통하여 아이템을 옮긴 것도 아니며
게임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캐릭터간 아이템을 이동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 혹은 태도를 불법이라고 칭하는가요?
여론몰이성 질문글이 아니며 궁굼에 의해서 질문글 하나 던져봅니다.
댓글목록
이노님님의 댓글
이노님 작성일주력캐릭에서 창고캐릭이나 이벤트캐릭으로 열쇠가 들어가는 탬 옮길때 열쇠 소지 후 문의남기면 '운영자'가 옮겨주는데 이게 불법이라 하는게 참.......
발발타님의 댓글의 댓글
발발타 작성일열쇠템뿐만 아니라 이번을 예시로 들면 일반 아이템 소비,장비,기타 템들 모두 포함한 아이템을 지칭한겁니다..
이노님님의 댓글의 댓글
이노님 작성일일반 템을 부케로 옮기는 일은 수도 없이 있었으며 여태 계속 그래왔는데 불법이면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운영자의 공지에서 왜불법이라는 말이 나왔는지가 궁금하네요. 단순 탬을 옮긴 것 뿐인데 탬을 복사한것도 아니고 ㅋㅋㅋ 요번 예로 인형자체는 겹치기가 되지않아 아이템창이 협소한 얍카에서 그 많은 인형상자를 까려면 인형을 옮기는게 불가피한게 당연합니다(인형가방이 없을 시)